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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8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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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2021.12.21] [[시행일 2022.1.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시행일 2022.1.1]]
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③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해외부동산등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 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1.1]]
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