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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8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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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