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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88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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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