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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51호 전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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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제3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와 관련된 자
2. 제36조제7항에 따른 금융거래 상대방
②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6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그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과 제3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