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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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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고의무자가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