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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21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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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과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