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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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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제1호의 순이자비용이 제2호의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순이자비용: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
2. 조정소득금액: 감가상각비와 제1호의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② 제1항은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등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