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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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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3.22 법률 제721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07.1.1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관세법」 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관세법」 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