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법률제7210호(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3.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3.22 법률 제7210호(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중 총리령이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중 총리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