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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1] [[시행일 2007.4.1]]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로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기타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1] [[시행일 2007.4.1]]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로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기타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