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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법률 제17815호 일부개정 2021. 01.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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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세법인)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목적
2. 명칭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