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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1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담배전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전매사업"을 "담배인삼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한국전매공사"를 각각 "한국담배인삼공사"로 한다.
②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담배전매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담배전매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담배전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공고 기타의 행위 또는 한국전매공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의 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연초의 경작 및 제조담배원료용 잎담배의 수매에 관하여는 이 법 제2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로부터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사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는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가 이를 행한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담배전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전매사업"을 "담배인삼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한국전매공사"를 각각 "한국담배인삼공사"로 한다.
②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담배전매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담배전매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담배전매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공고 기타의 행위 또는 한국전매공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의 수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연초의 경작 및 제조담배원료용 잎담배의 수매에 관하여는 이 법 제2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담배전매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로부터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사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는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가 이를 행한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제조담배의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조담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소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제조담배의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조담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소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1.4.7 제646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수매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연초경작자와 연초의 경작, 담배원료용 연초잎의 수매 및 연초경작자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기존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본문중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특수용제조담배"를 "특수용담배"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마목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⑤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⑥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제조담배소매인"을 각각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⑦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나목(4)중 "제조담배의 소매업"을 "담배소매업"으로 한다.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2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을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하며, 동조제8호 및 제9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1. "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제224조, 제225조, 제22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제228조, 제229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231조, 제2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33조의 제목 및 본문, 제233조의2 및 제233조의5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233조의6제1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며, 동항 후단중 "수입제조담배"를 "수입담배"로 한다.
제233조의7제1항제5호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조담배수량"을 "담배수량"으로 한다.
제233조의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33조의10제2항ㆍ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수매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연초경작자와 연초의 경작, 담배원료용 연초잎의 수매 및 연초경작자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기존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던 공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본문중 "담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특수용제조담배"를 "특수용담배"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마목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⑤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⑥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제조담배소매인"을 각각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⑦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나목(4)중 "제조담배의 소매업"을 "담배소매업"으로 한다.
⑧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제2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을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하며, 동조제8호 및 제9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1. "담배"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말한다.
제224조, 제225조, 제227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제228조, 제229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231조, 제2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33조의 제목 및 본문, 제233조의2 및 제233조의5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제233조의6제1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며, 동항 후단중 "수입제조담배"를 "수입담배"로 한다.
제233조의7제1항제5호 본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조담배수량"을 "담배수량"으로 한다.
제233조의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33조의10제2항ㆍ제3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부칙 [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한다.
부칙 [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 및 전자거래의 방법에 의한 담배판매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27조의3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담배를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소매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담배대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으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대용품에 해당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대용품에 해당되는 것의 제조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보며, 시ㆍ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담배판매업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담배의 판매가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담배의 판매가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 및 전자거래의 방법에 의한 담배판매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27조의3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담배를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소매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담배대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으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대용품에 해당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대용품에 해당되는 것의 제조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보며, 시ㆍ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담배판매업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담배의 판매가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담배의 판매가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25조제4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25조제4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5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5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8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7.4.11 제8365호(약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약사법 제2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약사법 제2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2007.7.19 제851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1항·제3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3, 제25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제3항, 제26조 및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제7호·제2항제4호·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1항·제3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3, 제25조제2항, 제25조의3제1항·제3항, 제26조 및 제2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제7호·제2항제4호·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2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6.7 제10786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2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4호, 제11조의5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2조제3항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3항, 제25조의5, 제27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11조의4제4호, 제11조의5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2조제3항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5, 제27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1호, 제14조제1호 및 제16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제4호, 제11조의5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2조제3항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3항, 제25조의5, 제27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11조의4제4호, 제11조의5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2조제3항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5, 제27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1호, 제14조제1호 및 제16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ㆍ제5항, 제1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ㆍ제5항, 제1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3.2 제140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 성분 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 성분 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제5항, 제1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제5항, 제1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3.31 제171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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