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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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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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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 [[시행일 2017.3.3]]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3.2] [[시행일 2017.3.3]]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전문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