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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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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시행일 2015.7.22]]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