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인삼산업법

법률 제12417호 일부개정 2014. 03.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 인삼류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自家製造)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홍삼, 태극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1.7.25]]
④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시행일 2011.7.25]]
⑧ 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11.7.25]]
⑨ 제8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시행일 2011.7.25]]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