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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법률 제7275호(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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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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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제조의 신고 등)
①인삼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2003.12.11.][[시행일 2004.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삼 또는 태극삼의 제조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사항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또는 그 영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④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1·26]
⑥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전문개정 99·1·21 법5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