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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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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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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등)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이 제1항에 의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검사목적·대상기관 ·검사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