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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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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분담금)
①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료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