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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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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2.29]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