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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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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①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삭제 [1999.5.24]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속으로 두는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예산 및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2.29]
[본조제목개정 1999.5.24,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