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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2. 2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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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견청취)
금융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 부원장·부원장보 및 기타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