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24호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30, 2006.3.24,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9.2.4]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횡령·무자원입금기표후 현금인출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선발행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 한도 초과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 등의 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당해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4.1.29, 2006.3.24,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의 규정(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외국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9.2.4]
⑤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개정 2004.1.29., 2004.3.12 법률 제718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공직선거법 제134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7.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