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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9260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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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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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경영의 공시)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公示)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종류·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