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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9260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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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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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이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2.3.21] [[시행일 2012.12.22]]
②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정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별 자산의 성격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3.21] [[시행일 2012.1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시행일 2012.12.22]]
④ 삭제 [2012.3.21] [[시행일 2012.12.22]]
[본조제목개정 2012.3.21] [[시행일 201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