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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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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② 삭제 [2016.3.29] [[시행일 2016.9.30]]
③ 삭제 [2016.3.29] [[시행일 2016.9.30]]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