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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9260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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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