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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8670호 폐지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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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농민조합원에 대한 분배금상당액의 처리)
①청산인은 전조의 인계재산에 대한 대금을 인수한 후 연합회와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중 각령에서 정하는 조합의 농민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분배금상당액을 농업은행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출자를 한 때에는 그 출자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로 보고 그와 동시에 농업은행의 출자자의 지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