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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법률 제18115호 일부개정 2021. 04. 20.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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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금융기관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