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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법률 제18115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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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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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은 관리인의 선임목적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나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그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또는 각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⑤ 관리인은 「상법」 제11조제1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