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5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9. 11. 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