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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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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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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