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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37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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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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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19.11.26, 2021.8.17] [[시행일 2022.2.18]]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사.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채권
나. 채무자의 경영 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2조에 따른 이사회가 인정하는 채권
3. "부실징후기업"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3의2. "구조개선기업"이란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을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나. 금융회사등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매각하려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법인세법」, 「지방세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라.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
5. "국외부실자산"이란 외국금융회사 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준하는 외국의 자산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6. "자구계획"(自救計劃)이란 부실징후기업이 채권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이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을 말한다.
7. "계열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인수"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등이나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