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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03호(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2009. 05.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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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13, 1999.4.30, 1999.12.31 , 2005.7.29, 2006.12.30, 2009.5.13]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삭제 [2009.5.13]
마.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삭제 [2001.12.31]
자.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실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나.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
3. "부실징후기업"이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가 여신거래기업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나. 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정상화등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법인세법」·「지방세법」 기타 법령에 의한 비업무용자산
4의2. "국외부실자산"이라 함은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준하는 외국의 자산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구계획"이라 함은 부실징후기업이 금융기관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유가증권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이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을 말한다.
5의2. "계열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인수"라 함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