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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3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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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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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