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9조제3호·제41조의 ···[생략]···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성업공사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성업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성업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 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 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본점 또는 지점"을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 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④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 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 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⑥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 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 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⑨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 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본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 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 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제119조제1항제6호·제12호 및 제120조제1항제5호·제11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제120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 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⑪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성업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 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법률 7058호(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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