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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0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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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1 제12663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일: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1명
3.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명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1명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 및 그 소속 금융회사등의 부기관장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7.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사 사장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나. 대학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