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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07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5. 30.("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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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인계절차)
① 이전 신탁업자의 이사, 이전 신탁업자를 대표하는 사원 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그 위탁회사 또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물건과 신탁업무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신탁업자에게 이관하고 그 밖의 신탁업무를 새로운 신탁업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를 마쳤을 때에는 위탁회사와 신구 신탁업자는 공동으로 문서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인계의 완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옮긴 물건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