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07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5. 30.("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변경)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조(담보물의 검사)
① 위탁회사, 제5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신탁업자의 담보물 보관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 무기명식(無記名式)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신탁업자에게 공탁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검사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