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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제18103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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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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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금의 설립)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②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