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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8179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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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원상회복등)
①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8·8]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