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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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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3.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14][[시행일 20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