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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18401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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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4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 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업시행자에게 그 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4.13] [[시행일 2021.10.14]]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구역
2. 농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 또는 농업 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할 자에 관한 사항
3. 임차권이 설정되는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농지 또는 농업 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농지에 관한 사항
4. 설정하는 임차권의 내용, 농업경영 수탁·위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5. 소유권 이전 시기, 이전 대가, 이전 대가 지급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