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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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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제94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