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9876호 일부개정 2024. 01.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 시·도경찰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일 20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