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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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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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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