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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8755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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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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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지료 등의 감액·반환 또는 증액 청구)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地料), 지역(地役: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일)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減額)을 청구하거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0.8.12]]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增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용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50조(지역권의 효력)
① 환지계획이 정하여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에 따른 청구를 하여 지역(地役)의 대가가 감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