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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228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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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7조제2호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