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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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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사 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환지사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