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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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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촌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