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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 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 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4.12.22 제482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집단마을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집단마을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 및 민박농어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 및 민박농어가로 본다.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 동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비용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보며,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 또는 그 일부 조항을 인용한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농촌근대화촉진법(부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7호 내지 제14호를 제8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제3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동항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보조·투자 및 융자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③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④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91조 내지 제110조·제123조 내지 제143조·제149조 내지 제176조·제178조·제184조·제185조제1호 내지 제3호·제186조 및 제187조를 삭제한다.
⑤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를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집단마을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집단마을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휴양자원 개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 및 민박농어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 및 민박농어가로 본다.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 동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비용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보며,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 또는 그 일부 조항을 인용한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농촌근대화촉진법(부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등록·인가·설정·허가·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7호 내지 제14호를 제8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제3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동항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보조·투자 및 융자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③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④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91조 내지 제110조·제123조 내지 제143조·제149조 내지 제176조·제178조·제184조·제185조제1호 내지 제3호·제186조 및 제187조를 삭제한다.
⑤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를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2.29 제5109호(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⑭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⑭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97.1.13 제527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주생활권의 개발은 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②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배분된 금액을 시 또는 군 관할지역안의 면수의 비율에 따라 양여하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③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중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주생활권의 개발은 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②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배분된 금액을 시 또는 군 관할지역안의 면수의 비율에 따라 양여하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③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중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제168조중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제168조중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 [1999.2.5 제5758호(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10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10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59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3조제7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9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0조제6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3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3조제7항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49조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0조제6항중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3항중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4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공사는"을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농어촌진흥공사등"을 "농업기반공사등"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93호(河川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4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동법 제77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제88조제4호중 "하천법 제33조"를 "하천법 제38조"로 한다.
<18>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4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동법 제77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제88조제4호중 "하천법 제33조"를 "하천법 제38조"로 한다.
<18>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7조"를 "동법 제13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⑦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6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7조"를 "동법 제13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⑦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⑩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⑩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9.12.31 제6095호(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10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10조
부칙 [2000.1.28 제622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으로 본다.
제3조 (농어촌용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동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및 동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5조 (생활환경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활환경정비구역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마을정비구역으로 본다.
제6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고시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고시된 마을정비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7호·제8호,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5장(제32조 내지 제39조), 제46조 및 제67조 내지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③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공단지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규정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중 농공단지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으로 본다.
제3조 (농어촌용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본다.
제4조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동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및 동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5조 (생활환경정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활환경정비구역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마을정비구역으로 본다.
제6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고시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고시된 마을정비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7호·제8호,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5장(제32조 내지 제39조), 제46조 및 제67조 내지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③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공단지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규정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중 농공단지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제6312호(지방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2001.12.29 제6553호]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4 제65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농업기반시설의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시설 인수예정자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농업기반시설의 인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시설 인수예정자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제6654호(국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또는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6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또는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또는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6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1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68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인가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농어촌휴양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농어촌휴양지사업의 지구 지정·고시·승인·사업자 지정 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사업자 지정 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수리계는 이 법에 의한 수리계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10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인가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농어촌휴양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농어촌휴양지사업의 지구 지정·고시·승인·사업자 지정 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사업자 지정 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수리계는 이 법에 의한 수리계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10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등,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2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등,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2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39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46>및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39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46>및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100조제1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100조제1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32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39조 내지 제44조"로 한다.
⑩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32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39조 내지 제44조"로 한다.
⑩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50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4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중 "산림법"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중 "산림법"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8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업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업기반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2005.12.29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7항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제49조, 제50조제7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0조제1항ㆍ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97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각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7항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제49조, 제50조제7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0조제1항ㆍ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97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1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2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⑭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1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2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⑭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⑤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⑤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⑧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⑧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l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l조제 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9조제1항과 제87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제3조(집단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 에 따른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로 본다.
제5조(「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인 농지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
제7조(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용수이 용합리화계획과 같은 법에 따라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보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이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8조(생활환경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수립·고시된 생활환경정비계획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생활환경정비계획으로 본다.
제9조(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596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2년 7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농어촌휴양지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19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어촌휴양지사업지구 및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 사업차지정 등은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수리계는 이 법에 따른 수리계로 본다.
제11조(농업기반시설의 비상 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80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범률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 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4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③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공유수면매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l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⑦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⑧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⑨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l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⑩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35조제1항제5호”를 “「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3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1조”로 한다.
⑫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⑬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l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⑮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17>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 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18>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19>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1>연안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l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3>류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l3조제1항체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4>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 박사업자의 지정
<2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 비법」 제22조”로 한다.
<2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l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29>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3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3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으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3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재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4>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35>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3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8>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어촌정비법」제23조”로 한다.
<39>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4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애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l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l조제 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9조제1항과 제87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한다.
제3조(집단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지방양여금법」 에 따른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4조(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농어촌휴양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로 본다.
제5조(「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인 농지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일인 1995년 6월 23일 당시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본다.
제7조(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용수이 용합리화계획과 같은 법에 따라 설정·고시된 농어촌용수구역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과 농어촌용수구역으로 보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이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였거나 중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8조(생활환경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21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2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수립·고시된 생활환경정비계획은 이 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구역과 생활환경정비계획으로 본다.
제9조(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596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2년 7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계획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농어촌휴양지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19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농어촌휴양지사업지구 및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고시·승인, 사업차지정 등은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수리계는 이 법에 따른 수리계로 본다.
제11조(농업기반시설의 비상 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80호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범률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 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4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농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③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공유수면매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l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및 제92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⑦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⑧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⑨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l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⑩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35조제1항제5호”를 “「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3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1조”로 한다.
⑫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⑬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l조제1항제1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⑮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6>법률 제8283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에 따른 토사채취허가”를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17>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 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18>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19>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1>연안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2>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l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3>류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l3조제1항체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24>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 박사업자의 지정
<2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 비법」 제22조”로 한다.
<2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l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29>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3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30조”로 한다.
<3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3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으로, “제77조”를 “제78조”로 한다.
제25조의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3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재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4>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제8호의2가목 내지 다목”을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35>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3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8>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6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농어촌정비법」제23조”로 한다.
<39>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4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애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